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9월 9일,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항공안전법에 맞춰 원자력발전소 인근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본부는 경찰과 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행금지구역과 사전 비행승인 절차를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어 이미 반경 18.5km 이내가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위반 시 처벌 수위 자체가 크게 높아지면서 나온 발표입니다.
항공안전법 개정, 드론 처벌 징역형까지 상향
이번 처벌 강화는 2026년 6월 16일 일부개정된 법률 제21822호 항공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공포 이후 약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7일 시행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개정이유를 보면, 이번 개정은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전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키면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뀝니다. 행정 제재였던 과태료가 형사처벌인 벌금형·징역형으로 전환되는 것이어서, 위반 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존 처벌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 개정 후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시행일 | 2026년 9월 17일 |
비행금지구역, 원전 반경 18.5km 전역 적용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어,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18.5km 이내가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합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자력본부 주변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비행금지구역의 범위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 안에서 무단으로 비행했을 때 받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9월 2일 별도 안내를 통해 같은 내용을 공지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드론 조종자에게 비행가능구역 확인과 사전 승인 취득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알리기 위해 서울역에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유튜브를 통해 안내 콘텐츠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빛·한울·새울 등 다른 원자력발전소 본부가 이번 시행에 맞춰 별도의 홍보 계획을 발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리원자력본부, 경찰·군·지자체 협조체계 강화
고리원자력본부는 법 시행에 맞춰 경찰, 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불법 드론이 발견되면 현장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전 주변 우려 지역에는 비행금지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을 설치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원전 주변에서 발생한 무단 드론 비행 적발 건수나 구체적 사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현재는 나머지 호기 가동
고리원자력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및 효암리 일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입니다. 1971년 11월 착공해 1977년 완공됐고,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로입니다.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19일 영구정지돼 39년간의 상업운전을 마쳤고, 현재는 나머지 호기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개정 항공안전법은 예정대로 9월 17일 시행되며, 고리원자력본부는 시행 이후에도 협조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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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발전소 드론 비행 금지구역은 언제부터 처벌이 강화되나요?
2026년 9월 17일부터 개정 항공안전법(법률 제21822호)이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강화됩니다.
고리원자력발전소 비행금지구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어 반경 18.5km 이내가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합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였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전에 관할 기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비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처
- Daum, “고리원자력본부, 불법 드론 비행 방지 총력대응 체계 구축” (2026-09-09)
- 서울경제, “고리원전 18.5㎞ 내 불법 드론 띄우면 ‘징역형’…17일부터 처벌 강화” (2026-09-09)
- 뉴시스, “한수원 고리본부, 개정법 맞춰 불법 드론비행 방지 강화” (2026-09-09)
- 서울특별시,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 9월 17일부터 처벌 강화 안내” (2026-09-02)
- 한국어 위키백과, “고리원자력발전소” (조회 2026-09-10)
- 국가법령정보센터, “항공안전법 제·개정이유” (법률 제21822호) (개정 2026-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