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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소 드론 비행 처벌, 9월 17일부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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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소 인근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면 9월 17일부터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경찰·군·지자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