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1381가구 모집, 9월 14일부터 접수

장기전세주택 1381가구 모집, 9월 14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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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8월 31일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이번 모집은 강남구 청담르엘,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등 최근 입주한 신축 단지를 포함해 신규 9개 단지 291가구와 기존 70개 단지 재공급 1,090가구, 총 79개 단지 1,381가구 규모입니다. 청약 접수는 9월 14일부터 순위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이번 공고가 특히 눈길을 끄는 이유는 그동안 장기전세주택 물량에서 보기 어려웠던 강남권 신축 단지가 대거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청담르엘과 디에이치방배는 최근 입주를 마친 재건축 단지로, 두 단지 물량만 합쳐도 190가구로 이번 신규 공급 291가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여러 매체가 이 두 단지를 제목에 앞세워 보도할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도입한 서울시의 대표 공공주택 브랜드입니다. 무주택 시민에게 주변 전세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이번 51차 모집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단지에서, 몇 가구가 나올까요?

신규 공급 291가구는 강남구 래미안레벤투스 24가구, 청담르엘 57가구, 서초구 디에이치방배 133가구, 오티에르반포 20가구, 구로구 두산위브더프레스티지 49가구, 동대문구 이문3 복합공공청사 2가구, 성동구 성동자이리버뷰 9가구,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36가구, 중랑구 어반하임 1가구로 구성됩니다. 래미안레벤투스는 45㎡와 58㎡ 두 개 평형으로 나뉘어 공급됩니다. 나머지 1,090가구는 SH 건설형 750가구, 매입형 312가구, 서울리츠3호 73가구를 합친 재공급 물량입니다.

청약 자격과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또는 150% 이하이며, 맞벌이 가구는 140% 또는 20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최대 20%포인트 완화됩니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 6억 6,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청약은 인터넷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1순위는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순위는 16일, 3·4순위는 17일에 접수합니다. 세부 서류와 단지별 공급 조건은 SH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정식 입주자와 함께 예비 입주자 명단도 함께 모집합니다.

보증금은 얼마나 저렴하고, 분양 전환도 가능한가요?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입니다. SH 관계자는 이번 모집 물량에 대해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포함된 청담르엘, 디에이치방배 등 강남권 신축 단지의 구체적인 단지별 보증금 액수는 확인한 기사들에 명시돼 있지 않았으며, SH의 개별 공고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입주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 갈등이 나오고 있나요?

장기전세주택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내년이 2007년 도입 이후 초기 입주자들의 첫 만기 시점으로,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5년간 총 9,300여 가구가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아 퇴거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입주민들은 주거 비용 부담과 거주자 고령화를 이유로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일정 기간 저렴한 전세를 제공한 뒤 다음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넘기는 제도라며 퇴거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퇴거 거부와 명도 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공공임대 연계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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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전세주택 신청은 언제부터인가요?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청약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1순위, 16일 2순위, 17일 3·4순위 순으로 접수합니다. 인터넷과 방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또는 150% 이하가 기본 기준이며, 맞벌이 가구는 140% 또는 2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포인트까지 기준이 완화됩니다.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은 얼마나 저렴한가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보증금이 책정되며,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단지별 구체적인 보증금 액수는 SH의 개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7년 도입된 초기 입주자들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으면서 서울시와 퇴거 원칙을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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