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치매 의료비 지원, 보훈대상자까지 확대

청주시 치매 의료비 지원, 보훈대상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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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치매 의료비 지원 대상에 보훈의료대상자가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청주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보훈의료대상자도 8월 22일부터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해당 의료비를 중복으로 감면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1일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한 정책 확대의 후속 조치입니다. 국방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 이용자로 제한됐던 지원 대상이 거주지 인근의 일반 병·의원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까지 넓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약 3만9000명의 보훈의료대상자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주시는 이 전국 확대 조치를 관내에 적용해 8월 22일 시행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이나 보훈위탁병원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습니다. 국방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국 보훈병원은 6곳, 위탁병원은 1,025곳에 이르지만, 거주지 인근에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치매 관련 진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청주시 보건소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런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훈의료대상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국가보훈부로부터 의료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아 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치매 관련 진료에 한해서는 보훈병원 체계 밖에 있는 일반 병·의원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도 이용할 수 있는 경로가 새로 열린 것입니다.

청주시 치매 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주시가 밝힌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초로기 치매환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초로기 치매는 통상 65세 미만의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병하는 치매를 가리키는 용어로, 60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과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국방일보가 보도한 국가보훈부 발표에서는 소득 기준을 120~140% 이하로 안내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적용 구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기준은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조건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해당 의료비를 중복으로 감면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 항목은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항목 지원 금액
진단검사비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 검사 종류별 8만~11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 한도)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진단검사비와 감별검사비는 치매 여부와 유형을 확인하는 검사 단계에서 지원되며, 치료관리비는 진단 이후 약을 복용하는 기간 동안 매달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의학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며, 세부 신청 기준과 방법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상당보건소를 포함한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접수 창구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보건소에 설치돼 치매 조기검진과 상담, 의료비 지원 접수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보훈병원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보훈의료대상자가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이미 해당 의료비를 감면받고 있다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 거주지 인근에 보훈병원이 없어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부담을 겪던 대상자들에게 일반 병·의원과 보건소를 통한 접근 경로를 새로 열어준 것입니다. 즉 보훈병원 체계를 통한 감면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원 중 한 가지만 선택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구비서류 목록은 각 매체 보도에서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의학신문은 “세부 신청 기준과 방법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해, 서류 목록은 지역별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청주시 외 다른 지자체의 개별 시행 공지 일정도 현재까지 확인된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8월 1일 전국 시행으로 발표됐으나, 지자체별 안내는 이번 청주시 사례처럼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기준이 지자체마다 120% 이하와 120~140% 이하로 다르게 안내되는 부분이 앞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정리될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주시 치매 의료비 지원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확대는 2026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청주시는 이를 관내에 적용해 8월 22일 시행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청주시 치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조건은 무엇인가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입니다. 초로기 치매환자도 포함되며,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해당 의료비를 중복으로 감면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진단검사비는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는 검사 종류에 따라 8만~11만원이 지원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서류와 절차는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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