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비대면 참여 기간이 2026년 9월 7일 자정으로 마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전국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이번 조사를 시작했으며,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는 오늘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조사는 2022년 도입된 이후 매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법정 조사로, 올해도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8일간 진행됩니다. 다만 정부24 앱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기간이 오늘로 끝나는 만큼, 아직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서둘러야 합니다.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언제까지인가요?
전체 조사 기간은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이며,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첫 단계인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로, 세대주 등 세대 대표자 한 명이 정부24 앱에 접속해 세대원 전체를 대신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 조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비대면 조사 종료일을 원래 예정이었던 8월 31일에서 9월 7일로 일주일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 조사 단계 | 기간 |
|---|---|
| 비대면 조사 | 2026년 7월 20일 ~ 9월 7일 |
| 방문 조사 | 2026년 9월 8일 ~ 11월 9일 |
| 전체 조사 종료 | 2026년 12월 14일 |
정부24 앱 비대면 조사, 어떻게 참여하나요?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뒤, 스마트폰의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하고 조사 기간 중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앱에 접속해 응답하면 됩니다. 위치정보(GPS)로 실제 거주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방식이며, PC로는 참여할 수 없고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접속해야 합니다.
-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앱의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합니다.
- 조사 기간 중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합니다.
- 사실조사 항목에 응답하면 GPS 위치기반으로 거주 여부가 자동 확인됩니다.
세대 대표자 한 명이 전체 세대원을 대신해 응답할 수 있어 세대원 각자가 따로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는 정확한 위치 표기를 위해 T맵 등 민간 지도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며,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한 일부 지자체는 카카오톡으로 참여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여율은 얼마나 늘었나요?
비대면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도입 첫해 21만 명에 그쳤던 참여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약 1,27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참여율 24.9%). 참여율이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은 나머지 세대 대부분이 방문 조사로 넘어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참여를 더 늘리기 위해 올해 마감일을 연장하고 T맵 연동과 카카오톡 안내를 새로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연도 | 비대면 참여자 수 |
|---|---|
| 2022년(도입) | 21만 명 |
| 2023년 | 421만 명 |
| 2024년 | 799만 명 |
| 2025년 | 1,275만 명(참여율 24.9%) |
방문 조사, 누가 언제 오나요?
비대면 조사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 조사 대상이 됩니다. 관할 지역의 이장·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찾아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조사원은 세대원이 부재중이면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주민이 요청하면 저녁 시간대 방문도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늦여름 더위를 고려해 방문 조사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를 받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있는 세대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단순히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이나 학업, 해외 출국 등 뚜렷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하게 응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50만원이 부과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조사 결과는 어디에 쓰이나요?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이번 조사에 대해 “국가나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정보는 복지 서비스 제공과 재난관리, 선거인명부 작성 등 각종 행정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사 데이터를 위기가구 발굴에 쓰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 동남구는 밀착복지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찾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강원 영월군도 취약계층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 조사 단계에서 고위험 복지위기가구를 중점 조사 대상으로 별도 관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매년 갱신되는 이 조사 결과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조기에 찾아내는 자료로 함께 쓰이는 셈입니다.
지자체별 방문 조사의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지역마다 다르게 안내되며, 전국 단위의 통합 일정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 수나 규모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방문 조사이며, 전체 조사는 12월 14일에 마무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는 2026년 9월 7일까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이장·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 조사로 전환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단순히 참여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문 조사는 언제, 누가 하나요?
방문 조사는 2026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이장·통장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조사는 왜 하는 건가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복지 서비스 제공과 재난관리, 선거인명부 작성 등 각종 행정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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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6년 7월 15일)
- 행정안전부,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카드뉴스 (2026년 7월 16일)
- 경북일보,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전 세대 실제 거주지 확인” (2026년 7월 20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 사실과 달라” (2023년 8월 28일 게재, 과태료 관련 법령 설명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