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가 김포공항에서 국제선 승객을 국내선 청사로 잘못 내려주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KE2106편에서 승객 52명이 조업사 램프버스를 잘못 타면서 국내선 청사로 이동했고, 이 중 4명은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 밖으로 나갔다가 되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수 매체는 이 수치를 52명과 4명으로 보도했으나, 일부 매체는 각각 40여 명과 5명으로 다소 다르게 전해 정확한 규모는 매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입국자가 입국심사 없이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를 항공보안법상 보안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고는 발생 석 달 가까이 지난 9월 8일 한 매체의 단독 보도로 처음 외부에 알려졌고, 이후 여러 매체가 같은 내용을 다시 보도하면서 온라인 검색량도 함께 늘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조업사 램프버스 기사가 착각해 국제선 입국 절차가 아닌 동선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승객에 대한 입국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항 관계기관과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장 운영 절차를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를 낸 조업사의 명칭과 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조사 경위, 재발 방지 대책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관련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과 교육기부·안전체험 봉사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한진그룹의 계열사로 항공동맹체 스카이팀의 창립 항공사이며 인천·김해·김포국제공항을 허브로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항공 국내선 청사 오인 하차 사고는 언제 일어났나요?
2026년 6월 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2106편에서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9월 8일입니다.
몇 명이 영향을 받았나요?
다수 매체 기준으로 국제선 승객 52명이 국내선 청사로 잘못 안내됐고, 이 중 4명은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 밖으로 나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대한항공은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국토교통부가 항공보안법상 보안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고가 왜 지금 화제가 됐나요?
사고 자체는 6월에 발생했지만,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처분 사실이 9월 8일 한 매체의 단독 보도로 처음 공개되면서 여러 매체가 이를 다시 보도했고 검색량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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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향신문, “국제선 승객 국내선 청사에 내려준 대한항공···4명은 공항 나갔다 돌아와 입국심사” (2026-09-08)
- 파이낸셜뉴스, “도쿄에서 왔는데 국내선에?…대한항공, 국제선 승객 국내선 청사에 내려줘” (2026-09-08)
- SBS, “여권 검사 없이 뻥 뚫렸다…9시간 증발, 보안 수준 심각” (2026-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