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얌체복직, 조기복직 296건 확인

기간제 교사 얌체복직, 조기복직 296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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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얌체복직 논란이 국회 자료로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의 방학 기간 조기 복직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방학 기간인 12월·1월·7월에 애초 신청한 복직일보다 일찍 복직한 교원은 모두 296명이었습니다.

이 자료가 2026년 9월 10일 여러 매체를 통해 일제히 보도되면서 얌체복직이라는 표현이 다시 검색어에 오르게 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3년 98명, 2024년 128명, 2025년 1~3월 70명이었고, 방학 중 복직했다가 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휴직한 경우도 21건 확인됐습니다.

정규 교사의 복직으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사는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2024년 61명, 2025년 71명에 달했습니다. 한 기간제 교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제 자리에 계셨던 정규직 선생님이 명절 하루 전에 복직하신다네요. 월급과 명절 수당 등 총 320만원을 날리게 됐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은 “노조에 상담을 신청한 건수를 보면 정규 교사의 조기 복직으로 해고된 기간제 교사 사례가 오히려 예전보다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기타 개인사정에 따른 조기 복직 같은 경우도 개별 사례를 다 들여다봐야 얌체 복직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다”며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개인사정을 이유로 한 조기 복직은 296건 중 25건에 그쳐, 나머지는 출산휴가나 휴직 사유 소멸 등 불가피한 경우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5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원 복직을 이유로 한 기간제 교원 자동 계약 해지 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제 교사 얌체복직이란 무엇인가요?

정규 교사가 휴직 중 방학이나 명절 직전에 조기 복직하면서, 그 자리를 대신하던 기간제 교사와의 계약이 기간 도중에 해지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기간제 교사는 방학 중 급여나 명절 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기 복직은 실제로 몇 건이나 확인됐나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방학 기간 조기 복직은 총 296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사정을 이유로 한 경우는 25건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사정에 따른 조기 복직이라도 개별 사례를 살펴봐야 얌체 복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다며, 296건 전체를 문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간제 교사 노동조합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은 상담 신청 건수를 볼 때 조기 복직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 해고 사례가 예전보다 늘었다고 말하며, 정부 발표와는 다른 현장 체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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