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107조원, 역대 최대

해외금융계좌 신고 107조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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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6년 9월 2일 올해 6월 신고받은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금액은 107조1000억원으로 전년(94조5000억원) 대비 13.3% 늘었고,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신탁 신고액 3조7671억원을 더하면 총 신고 규모는 약 111조원에 이릅니다. 신고 인원도 6858명에서 7484명으로 늘어 9.1%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결과를 역외탈세 차단과 해외자산 양성화를 위한 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발표했다고 밝혔으며, 올해 신고액은 3년 만에 다시 100조원대를 회복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올해 얼마나 늘었을까?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7조1000억원으로, 전년 94조5000억원보다 13.3% 늘었습니다. 신고 인원은 6858명에서 7484명으로 늘어 9.1%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계좌 유형별로는 주식이 61조3000억원(57.2%)으로 가장 많았고, 예금·적금이 23조6000억원, 가상자산이 10조5000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가상자산 신고액은 전년보다 6000억원 줄었는데, 주식·예금과 달리 감소세를 보인 유일한 항목입니다. 올해 새로 신고를 시작한 인원은 2380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31.8%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신규로 신고한 금액은 6조4000억원입니다.

항목 금액·수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올해 → 전년) 107조1000억원 → 94조5000억원
신고 인원(올해 → 전년) 7484명 → 6858명
해외주식 신고액 61조3000억원(57.2%)
예금·적금 신고액 23조6000억원
가상자산 신고액 10조5000억원
해외신탁 신고액(첫 시행) 3조7671억원(1591건)

3년 만에 100조원을 다시 넘어섰다는데, 무슨 뜻일까?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023년 186조4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64조9000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이후 2025년 94조5000억원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해 107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다시 100조원대에 올라섰습니다. 2024~2025년 2년 동안은 신고액이 100조원을 밑돌았던 셈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6월 말까지 접수한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신고 내용을 집계해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월 26일 관련 자료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신고액은 왜 이렇게 늘었을까?

국세청은 신고액 증가의 배경으로 해외주식 평가액 상승과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신탁 신고를 꼽았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면서 해외법인 주식이 상장되고 평가금액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미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자회사가 상장되고 주가가 오른 것이 신고액을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해외주식 신고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유는?

올해 해외주식 신고액은 61조3000억원으로 전년 48조1000억원보다 27.4%(13조2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의 57.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국세청은 해외 자회사의 상장과 주식 평가금액 상승을 주된 요인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장 많이 신고했을까?

국가별로는 미국이 29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가 28조9000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도 신고액은 전년보다 7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국가별 증가폭 중 가장 컸습니다. 국세청은 인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이 잇따라 상장되면서 관련 주식 평가금액이 커진 점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신탁 신고는 무엇일까?

해외신탁 신고 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신고 건수는 1591건, 신고액은 3조767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을 합한 총 해외자산 신고액은 약 111조원으로 늘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이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신고나 과소신고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관련 세금도 추징됩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미신고자 148명에게 과태료 245억원이 부과됐고, 이 중 고액 미신고자 110명은 범칙처분 대상에, 13명은 명단공개 대상에 올랐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누적 적발 인원은 969명, 부과된 과태료는 287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국세청은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에 대한 국가 간 자동교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신탁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한도도 1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와 외국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한 검증을 강화해 미신고 적발을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이번 발표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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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거주자와 내국법인 중 매월 말일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얼마인가요?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3% 늘었습니다. 해외신탁 3조7671억원을 더하면 총 신고액은 약 111조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신고나 과소신고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관련 세금도 추징됩니다.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 신고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해외신탁 신고는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신고 건수는 1591건, 신고액은 3조767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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